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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불법 소각 집중 단속...‘산불드론감시단’ 운영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4 23:00

수정 2026.03.24 23:00

5월 15일까지 실시
과실 산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고의 방화 최대 15년 징역형
양주시가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를 위해 5월 15일까지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 양주시 제공
양주시가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를 위해 5월 15일까지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 양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양주=김경수 기자】 경기 양주시가 5월 15일까지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

24일 양주시에 따르면 감시단은 산림과 공무원 5명·산림재난대응단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드론을 활용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감시단은 영농부산물(농작물 재배 과정서 발생한 뿌리·줄기·가지 등), 생활 쓰레기 소각 등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적발한다.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감시 사각지대까지 줄인다.

산불 발생 시엔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울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고의 방화 시 최대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다”며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