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들 못낳자, 셋째 강요하는 시모...남편 잡아먹을 팔자라며 이혼하래요" [헤어질 결심]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5 09:28

수정 2026.03.25 09:28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사주를 맹신하는 시어머니 요구로 출산을 이어온 여성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결국 이혼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아들 낳아야 가게 잘 풀린다" 사주 맹신하는 시어머니

2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사주를 중시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 위기에 놓였다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어린이집 교사인 A씨는 지인 소개로 빵집을 운영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A씨 남편은 첫 만남에서부터 사주를 언급하며 "나는 사주에 불이 많아서 나무가 많은 여성이 좋고 선생님이면 정말 사주가 좋다더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주를 재미로 좋아하는 남자인가 보다는 생각에 내 사주를 이야기해 줬다"며 "그때부터 남편은 적극적으로 대시했고,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고, 시어머니는 "너무 참하다. 우리 아들과 너무 잘 어울린다"면서 "우리 집안에 행운의 여신이 들어왔다. 백년해로할 사주라더라"고 반겼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결혼 날짜 역시 사주를 본 뒤 정했고, A씨 부부는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따라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과거 유산을 겪은 뒤 아들을 얻었고, 이후 일이 잘 풀린 경험을 계기로 철학관을 꾸준히 다녔다고 한다. 문제는 철학관에서 "아들을 낳아야만 두 사람의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남편의 가게도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를 들은 시어머니가 A씨 부부에게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압박했다고 한다.

첫째로 딸을 낳은 A씨는 둘째 임신 후에도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에 시어머니는 다시 철학관을 찾아 출산 날짜와 시간까지 받아왔다. 여기에 이름도 남자아이처럼 중성적으로 지어야 셋째가 아들일 확률이 높아진다며 이름까지 받아왔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A씨에게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 집 안에 여자가 너무 많으면 아들이 기를 못 편다. 가장이 무너지면 집안은 끝나는 거니까 반드시 이 날짜와 시간에 낳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시어머니의 뜻대로 제왕절개로 둘째 딸을 낳았고, 이후 시어머니는 A씨에게 셋째 출산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내 아이를 내가 결정해서 낳는 건데 또 계속 낳는다고 아들이라는 보장도 없고, 더는 아닌 것 같다"며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애들 둘 낳고 나니까 벌써 기가 세져서 이렇게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 올라온다"면서 노발대발했다.

그러면서 "남편을 잡아먹을 사주다. 네 사주에는 남편 말고 다른 남자가 있다. 돈이 줄줄 새는 사주다. 둘은 이혼해야 한다"며 이혼을 종용했다.

남편 역시 "우리 엄마 말은 다 맞는데 왜 네가 그 말을 안 들어서 이러냐"라고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고 한다.

변호사 "이혼 소송땐 시모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그런 사주가 어디에 있나. 사주를 필요에 의해 이용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사주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시어머니를 상대로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가 일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시어머니가 아들도 며느리도 본인이 통제하고 싶은 욕구에 사주라는 좋은 핑계거리를 찾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