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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개발 활성화...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일괄 정비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5 10:06

수정 2026.03.25 10:06

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5개소 대상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개소 위치도. 서울시 제공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개소 위치도.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개소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했다.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해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미아사거리역 등 5개소에 대해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강북구의 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의 가재울, 북아현, 아현, 홍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대상이다.

개별 구역별로 진행되던 계획 수립 절차를 시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핵심이다.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구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상한용적률 완화항목을 공개공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완화 항목을 포함하여 전면 확대한다.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용도 비율을 완화하고 제2·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일괄 정비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중인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시의 민간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에 이어 이번 존치관리구역 일괄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