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의 주거지에서 생후 42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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