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작업중지 요구권' 담아 산안법 개정 추진키로
정부 "대전 공장화재 피해자 치료비 보증·아이돌봄서비스 지원"'노동자 작업중지 요구권' 담아 산안법 개정 추진키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는 최근 대전 공장 화재참사와 관련해 부상자 치료비 지급보증과 부상자를 간병하는 가족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피해자가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이 알리고 "대전시와 대덕구는 긴급지원된 특별교부세와 재난구호지원사업비의 신속한 집행 등을 통해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일터 내 위험상황을 노동자 등의 신고를 통해 파악하고, 개선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안전 일터 신고센터',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위험상황에 대해 현장 확인 조치를 해서 신속하게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 '안전 수칙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한다.
김광용 중대본 차장(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피해를 보신 한 분 한 분의 애로사항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한편 철저한 원인조사,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 개선도 책임감을 갖고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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