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계엄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보수 정당 맥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5 15:38

수정 2026.03.25 15:38

추 의원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당당히 임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추 의원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이번 기소는 추경호 개인에 대한 기소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전했다.

추 의원은 "저는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 절차에 따라 당당히 임했다"며 "추경호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이재명 정권과 정치 특검의 터무니 없는 정치공작과 탄압이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 의원은 '표결 방해 의도'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추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 소집을 알리면서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번갈아 변경하며 총 3차례 변경했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석하지 않아 190명의 가결로 통과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본회의장 소집을 요청했음에도 의총 장소를 거듭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