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의대 의과대학 지역의사제 근거로 정원 5~6명 증원
광역시라는 이유로 의무복무 지역에서 제외돼 시민들 반발
울산대 의대 졸업 후 경남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모순 지적
김태선 의원 "인구 1000명 당 1.7명에 불과 필수 진료 부족"
보건복지부,교육부에 의무복무지역 지정 등 개선 요구
광역시라는 이유로 의무복무 지역에서 제외돼 시민들 반발
울산대 의대 졸업 후 경남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모순 지적
김태선 의원 "인구 1000명 당 1.7명에 불과 필수 진료 부족"
보건복지부,교육부에 의무복무지역 지정 등 개선 요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2027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의과대학 지역의사제'를 근거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원이 5~6명 늘어나지만 정작 울산지역은 의대 졸업 후 지역 내 의무복무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지역 의료계와 울산대 등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는 의대 졸업 후 최대 10년가량 해당 권역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그러나 권역 설정에서 울산은 광역시라는 이유로 의무복무 지역에서 제외됐다. 부산·울산·경남이 단일 권역으로 묶이면서 울산시는 별도의 의무복무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창원, 진주, 김해 등 경남 지역 중심으로 설정됐다.
이에 울산건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울산대 의대 학생들이 서울 소재 병원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고 졸업 후 울산이 아닌 경남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는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이날 울산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 의무복무지역 지정과 울산대 의대 정원 확대 , 지역 학생 선발 확대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 내에서도 울산의 필수 의료 부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울산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7명으로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고,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 전문의도 크게 부족하다”라며 “동구 보건소조차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역시라 하더라도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무복무지역으로 별도 지정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시행령 및 고시 마련 과정에서 울산의 필수의료기관에서도 의무복무가 가능하도록 반영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실질적인 지역 의료 강화 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울산처럼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도 의무복무지역에 포함돼야 한다”라며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7~2031학년도 부·울·경 지역의사제 정원은 부산대가 31명이 배정되어 가장 많고, 경상국립대(22명), 동아대(17명), 인제대(15명) 고신대(7명), 울산대(5명)가 뒤를 이었다.
울산대 의대 정원은 현재 40명에서 내년 45명으로 증원된 후 2028학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1명이 추가 배정돼 정원은 46명이 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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