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지역의사제에서 제외된 울산지역 "지방의대 있는데 왜 의무복무 못하나"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5 15:31

수정 2026.03.25 15:31

울산대의대 의과대학 지역의사제 근거로 정원 5~6명 증원
광역시라는 이유로 의무복무 지역에서 제외돼 시민들 반발
울산대 의대 졸업 후 경남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모순 지적
김태선 의원 "인구 1000명 당 1.7명에 불과 필수 진료 부족"
보건복지부,교육부에 의무복무지역 지정 등 개선 요구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최근 지역의사제를 시행하면서 울산대 의대 졸업생들이 지역 내 의무복무에서 제외되자 교육부 관계자를 불어 면담을 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했으며 이들 부처 모두 향후 시행령 및 고시 제정 등 후속 제도 설계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태선 의원실 제공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최근 지역의사제를 시행하면서 울산대 의대 졸업생들이 지역 내 의무복무에서 제외되자 교육부 관계자를 불어 면담을 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했으며 이들 부처 모두 향후 시행령 및 고시 제정 등 후속 제도 설계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태선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2027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의과대학 지역의사제'를 근거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원이 5~6명 늘어나지만 정작 울산지역은 의대 졸업 후 지역 내 의무복무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지역 의료계와 울산대 등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는 의대 졸업 후 최대 10년가량 해당 권역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그러나 권역 설정에서 울산은 광역시라는 이유로 의무복무 지역에서 제외됐다. 부산·울산·경남이 단일 권역으로 묶이면서 울산시는 별도의 의무복무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창원, 진주, 김해 등 경남 지역 중심으로 설정됐다.

이에 울산건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울산대 의대 학생들이 서울 소재 병원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고 졸업 후 울산이 아닌 경남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는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이날 울산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 의무복무지역 지정과 울산대 의대 정원 확대 , 지역 학생 선발 확대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 내에서도 울산의 필수 의료 부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울산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7명으로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고,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 전문의도 크게 부족하다”라며 “동구 보건소조차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울산이 광역시라는 이유로 의무복무지역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울산건강연대가 지난 2월 12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읙사제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이 광역시라는 이유로 의무복무지역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울산건강연대가 지난 2월 12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읙사제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광역시라 하더라도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무복무지역으로 별도 지정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시행령 및 고시 마련 과정에서 울산의 필수의료기관에서도 의무복무가 가능하도록 반영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실질적인 지역 의료 강화 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울산처럼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도 의무복무지역에 포함돼야 한다”라며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7~2031학년도 부·울·경 지역의사제 정원은 부산대가 31명이 배정되어 가장 많고, 경상국립대(22명), 동아대(17명), 인제대(15명) 고신대(7명), 울산대(5명)가 뒤를 이었다.


울산대 의대 정원은 현재 40명에서 내년 45명으로 증원된 후 2028학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1명이 추가 배정돼 정원은 46명이 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