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변화에 발맞춘 리스크 관리 고도화 방침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개편안은 코로나19 기간 중 한시적으로 80~100%까지 확대했던 선금 지급 특례를 종료하고,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계약 이행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선금은 최초 지급 시 계약 금액의 30~50% 범위에서 우선 지급되는 방식으로 환원된다. 구체적으로는 △공사 20억 미만 50% △20억~100억원 40% △100억원 초과 대규모 공사는 3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 이행이 확인되면 공사 기성에 따라 누적 70% 한도 내에서 추가 선금을 지급하는 '중간 선금 제도'가 도입된다.
선금은 자재 구매나 인건비 등 초기 공정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으나 일부 현장에서 선금을 타 현장에 전용하거나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조합의 선급금 보증 손해율은 최근 몇 년간 100%를 상회하며 수수료 수익보다 지급한 보증금이 더 큰 상태가 지속돼 왔다. 조합은 이번 선금 지급 한도 정상화와 단계적 지급 도입으로 선금 유용 및 편취 유인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고의 부도 등을 방지하여 보증대급금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 규제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계약상대자는 앞으로 선금 신청시 사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여러 계약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계좌를 계약별 1대1 전용 계좌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만약 사용 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선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금을 반복적으로 유용해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계약 해지 사유로 삼는 기준도 새로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선금 지급한도 축소로 조합 보증실적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른 손해율 하락 효과가 더해져 전반적인 경영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1997년 이후 이어진 정상적인 범위로 제도를 복원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의 재무 건전성과 사고 이력 등을 반영해 보증 수수료율이나 위험 관리 수단을 차등화하는 등 리스크 기반 관리 체계를 더욱 정밀하게 운영하고 공공계약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단순 보증기관의 역할을 넘어 건설 산업 자금 흐름의 '리스크 게이트키퍼'로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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