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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제도 정비 착수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5 16:00

수정 2026.03.25 16:00

정관·윤리규정 등 핵심 과제 논의
5월 내 안건 확정 후 6월 국토부 제출 목표
지난 24일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관에서 제1차 법정단체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지난 24일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관에서 제1차 법정단체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4일 서울 관악구 협회 중앙회관에서 '제1차 법정단체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관 및 윤리규정 개정 등 핵심 과제 수행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법정단체위원장은 김종호 중앙회장은 맡았으며 위원회는 이사, 시·도회장, 회직자와 변호사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법정단체로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 △회원 참여 및 의결권 보장 구조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으며, 단계별 안건 정리를 위한 실무 중심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위원회는 총 6차례의 회의를 통해 오는 5월까지 관련 안을 최종 확정하고 6월 중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은 우리 공인중개사의 공적 책임과 역할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정관과 윤리규정은 향후 협회 운영의 든든한 뿌리가 되는 만큼, 위원들께서 지혜를 모아 사회적 눈높이에 부합하는 완성도 높은 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의 법정단제 전환은 지난 2월 27일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근거가 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결정됐다.
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협회는 법 시행 이전까지 조직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관 개정과 자율규제의 기준인 윤리규정안 마련을 완료해야 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