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버스기사 운전 과실 혐의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버스 운전기사 A씨(50대)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시 35분께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인도를 향해 돌진해 건물을 들이받고 보행자와 탑승객 등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약물 간이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확인됐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해당 버스에서는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감정 결과와 A씨 진술 등을 종합해 운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혐의를 적용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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