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허위 아냐·행사 목적도 없어"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의혹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5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강 전 실장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의 모두 진술과 특검이 신청한 증거조사로 진행됐다.
강 전 실장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과 동일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실제 실행된 게 없고, 이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서를 파쇄한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문서가 대통령기록물법이나 공용서류 손상죄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사후 작성된 문서에 계엄 선포일인 12월 3일이 기재된 점에 대해서도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서 작성 시점과 계엄 선포일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허위공문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문 역시 선고일 이후에 작성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4월 8일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에는 특검 측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거조사와 함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서 준비기일에서 4월 8일과 29일 등 총 세 차례 공판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 전 실장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그가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 문서 작성 사실이 알려질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문서를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대통령기록물 파쇄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해당 문서를 실제로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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