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혐의 인정되나 정황 등 참작'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씨엘과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사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뒤 약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기획업 등록 없이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강동원은 기획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관련 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획사를 운영했고, 위법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교육을 받고 등록 절차를 밟는 등 사후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수사는 연예인 개인 명의 기획사가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월 씨엘과 관련 법인,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기획업 등록 없이 연예인을 관리하거나 기획사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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