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선위, 정안회계법인에 손배기금 10% 추가 적립 제재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5 17:55

수정 2026.03.25 17:54

매출 감사절차 소홀 적발…소속 회계사 직무연수 2시간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뉴시스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정안회계법인에 손해배상 공동기금 10% 추가적립 제재를 부과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는 직무연수 2시간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정안회계법인은 A사의 제42기 재무제표 감사를 실시하면서 수익인식기준의 타당성 검토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의결내용을 증선위가 원안대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