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양주에서 오토바이를 잇따라 훔쳐 타다 적발된 중학생들이 귀가 조치로 풀려난 뒤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KBS에 따르면 최근 양주 일대에서 13살과 14살 중학생들이 주차된 오토바이를 잇따라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주차장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열쇠가 꽂혀 있거나 열쇠를 안장 아래 넣어둔 배달용 오토바이가 이들의 주요 범행 대상이었다.
이들은 얼마 못 가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으나 뉘우치는 기색은 없었다고 한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라는 이유 등으로 귀가 초치됐으나 이후 사흘 동안 오토바이 두 대를 더 훔쳐 타고 다니다가 또다시 체포됐다.
경찰은 5명을 체포했고, 이 가운데 촉법소년이 아닌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소년범 처분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촉법소년 2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한국 형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소년의 정신적 성숙도가 달라지고 책임 능력도 변한 점,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죄질도 악화한 점 등을 이유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두고 공론화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 관련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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