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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롯데홈쇼핑 경영진도 불법 내부거래 인정" vs 롯데홈쇼핑 "근거 없어"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6 09:56

수정 2026.03.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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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추인에도 위법성 그대로”
태광 “대표 해임·이사 책임 묻겠다”
태광산업 CI. 태광산업 제공
태광산업 CI. 태광산업 제공

[파이낸셜뉴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 경영진이 올해 1∼2월 롯데그룹 계열사와 수십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26일 주장했다.

태광산업은 해당 거래가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표이사 해임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한편 사후 추인에 참여한 이사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지난 24일 롯데홈쇼핑 이사회에서 경영진이 내부거래 실적을 직접 제시했다”며 “불법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1월 14일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을 상정했지만 태광 측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당시 태광 측은 거래의 중요 사실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롯데홈쇼핑은 주주총회를 통해 롯데 측 이사 수를 확대했고 지난 24일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을 다시 상정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태광산업은 사후 추인으로 위법성이 해소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법 제389조는 회사가 이사 또는 주요 주주와 거래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에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사후 추인이 허용될 경우 기업들이 이사회 승인 없이 내부거래를 먼저 진행한 뒤 뒤늦게 추인을 받는 관행이 확산될 수 있다”며 “이는 상법 취지를 훼손하고 법을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광산업은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임시 주총에서 해임안이 부결될 경우 해임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부거래를 인지하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사후 추인에 참여한 사외이사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롯데홈쇼핑 경영진이 불법 내부거래를 인정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회사는 "비정상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롯데홈쇼핑은 2대 주주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