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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위기가구 대응 '신청주의' → '발견 중심' 체계로 전환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6 11:32

수정 2026.03.26 11:31

위기 징후 발견부터 긴급지원, 사후 집중관리 통합 대응체계 구축
이웃돌봄지기 330명 선발해 위기가구 조기 발견과 상담, 동행 지원 역할
울산시청
울산시청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최근 울산에서 양육과 생활고 등을 비관한 아버지가 네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울산시가 ‘울산형 통합돌봄 시행 및 위기가구 발굴·연계 강화 종합대책’을 4월부터 시행한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기존 위기 가구가 직접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주의’의 한계를 보완해 행정과 지역사회가 먼저 위기를 찾아내 적극 지원하는 ‘발견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울산시는 위기 징후 발견부터 긴급지원, 사후 집중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경찰·소방·학교 등 관계기관과 이웃돌봄지기 등이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즉시 읍·면·동에 통보하고, 생계뿐 아니라 정신건강, 고립, 돌봄 공백, 가족갈등 등 복합 위기를 종합 점검한다.

이후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이 현장을 방문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위기 정도를 판단하고, 긴급복지지원이나 통합사례관리로 연계한다.



특히 ‘선지원-후조사’ 방식을 도입해 긴급 상황에서는 복잡한 심사 절차에 앞서 우선 지원하고 이후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지역 밀착형 인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형 이웃돌봄지기’ 제도를 운용한다. 기존 6000여 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가운데 330명을 선발해 위기가구 조기 발견과 상담, 동행 지원 역할을 맡긴다.

이들에 대해서는 상담기법과 자살 위험 신호 판별,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교육 등을 실시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민 누구나 위기가구를 신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복지위기알림 앱’ 홍보를 강화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24시간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접수된 위기 내용과 사진, 위치 정보를 전송하면 관할 읍면동으로 즉시 자동 통보돼 신속한 상담과 지원으로 이어진다.

자살 고위험군과 독거노인, 장애인 위기가정, 한부모 및 가정폭력 피해 가정 등 분야별 고위험군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긴급 분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시 보호시설과 연계한다. 또한 재위기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지원을 거부한 가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상담과 설득을 통해 위기 발생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심화교육과 자살 고위험군 대응훈련, 관계기관 합동 대응훈련 등을 실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감정노동 보호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울산형 통합돌봄을 본격 시행한다.
울산시는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기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위기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위기를 조기에 발견해 단 한 가구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