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금품 제공 인정…"민의 왜곡·차명거래 은폐, 엄정 처벌 필요"
[파이낸셜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김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박 도의원의 아내 설모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이 브로커 김씨를 통해 전씨에게 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약 1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도의원은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반영해야 함에도 선거 과정에서부터 민의를 왜곡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가족을 동원한 차명거래로 자금 흐름을 숨기려 한 점을 지적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박 도의원과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넬 당시 전씨의 활동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렵고, 해당 금품 역시 정치자금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 도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과 한우 세트 등 약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전씨가 이 같은 청탁 내용을 윤석열 대선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전씨를 소개하고 청탁을 중개한 브로커 역할을, 설씨는 자금 마련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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