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단독] 배임 혐의로 수배 중이던 40대, 지인 반복 스토킹하다 구속 송치

김예지 기자,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6 16:40

수정 2026.03.26 16:55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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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배 중이던 남성이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지인을 스토킹하다가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45)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인 관계인 B씨를 상대로 스토킹을 하다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또다시 주거지 일대를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달 초 잠정조치1호(서면 경고)와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6일 B씨 아파트 인근에서 "주민이 아닌 수상한 남성이 배회한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후 A씨를 발견해 불심검문을 실시한 결과,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사실과 함께 업무상 배임으로 벌금 200만원 수배가 발부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도주·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넘겼다.

yesji@fnnews.com 김예지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