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5월 1일 노동절에 쉰다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6 15:34

수정 2026.03.26 15:34

이르면 올해 5월 1일부터 공휴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초기인 2024년 노동절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심의를 거쳐 5월 1일 노동절만 법정공휴일로 정하는 대안으로 정리됐다.

노동절은 이미 근로기준법과 노동절 제정법에 따른 유급휴일이지만, 공휴일법상 법정공휴일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 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는 시점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공휴일이 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