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계란 산지가격 담합을 주도한 업체와 협회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설립 허가 취소도 검토한다. 최근 적발된 대형마트 납품 돼지고기 가격 담합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확정되면 계란 산지가격 담합을 주도한 업체와 협회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배제와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들에게 지원된 정책자금은 농가사료직거래구매자금 융자 9500억원, 축사시설 현대화 융자 1028억원·보조 330억원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격 담합의 원인인 산지 계란가격 정보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정부·농가·유통인이 추천을 통해 계란 가격 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조사·발표된 산지가격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농가-유통상인 간 계약에 의한 안정적 거래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격·규격·기간·손상비율 등이 포함된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연례적 가축질병 발생과 소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서는 산란계 사육시설 1805만수 추가 확보를 검토한다. 민간 업체의 냉동 보관 시설에 계란 가공품을 비축해 수급 조절에 활용할 수 있는 계란 가공품 비축 사업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다.
돼지고기의 유통구조 개선과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해 올해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들이 지원 받은 정책자금은 우수축산물 유통센터 지원 융자 400억원,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지원 융자 705억원 등이다.
정부는 대형 육가공업체 재고량 조사와 분석 후 후속 조치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뒷다리살 재고 과다 장기 보유 의혹과 관련해 돼지고기 가공물량 상위 6개 업체의 재고량 등을 확인했다.
돼지고기 도매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매시장을 기존 10개소에서 12개소 이상으로 신규 개설하고, 현재 4.3% 수준인 경매물량도 오는 2030년 1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락가격 외 농가-가공업체 간 거래·정산 가격정보를 조사·공개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돼지고기 공급량 확대를 위해서는 돼지 출하체중을 115kg에서 120kg으로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출하체중 120kg 상향시 돼지고기 연간 공급량은 4만3500톤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산 돼지고기 대체재인 수입 소고기의 수입국 다변화도 추진된다. 현재 수입 소고기의 의존도가 미국과 호주에 집중돼 가격 협상력 저하되고, 수출국 가축 전염병 발생시 국내 수급과 가격 불안 등에서 악영향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가격 협상력을 제고하고 수급·가격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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