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 개최
권대영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
금융위는 2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금감원, 금보원,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수협·신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사기 수법이 확산되면서 추가로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수단을 총동원해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신종 범죄수법까지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근절은 금융·수사당국 등 정부부문과 민간 금융회사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범죄수법이 시시각각 변화·발전하는 만큼 관계기관과 금융권이 다양한 수단을 유연하고 치밀하게 활용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금융권과 수사당국 간 정보 공유와 탐지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신종 스캠 유형별 피해 사례와 범죄 수법을 신속히 축적·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권 공동 탐지룰과 각 금융사의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하는 작업을 올해 3·4분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법 테두리에서 신유형 범죄에 대한 신속한 차단·구제가 이뤄지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하되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사가 신유형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수 등 조치를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먼저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경찰 확인하에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자금환수 등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경찰·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5월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경찰,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권 간 협의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한 거래정지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이 사기 혐의 계좌로 지목한 계좌에 대해 금융사에서 고객확인을 실시하기 전까지 거래를 정지해 범죄로 편취한 자금의 도피 경로를 차단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 및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내달 안에 출범해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를 통해 최신 범죄 수법과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는 목표다.
신종범죄 유형이나 빈번히 발생하는 혼선 사례 등을 반영해 금융사 응대 매뉴얼도 신속히·정기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라며 "범죄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금융권과 수사당국이 긴밀히 협력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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