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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日·中 산업용로봇에 덤핑방지 관세 부과 건의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6 17:26

수정 2026.03.26 17:26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 부과 건의를 의결했다.

26일 제471차 무역위원회 본회의에서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사건'에 대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최종 긍정판정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은 가반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으로,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2025년 11월 21일 부터 21.17~43.6%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다.

이번 덤핑조사건은 2025년 3월에 HD현대로보틱스가 조사 신청한 것으로, 지난해 5월에 조사를 개시해 해외 현지실사, 수요산업 현장 방문 등 본조사를 거쳐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을 결정했다.


이번 무역구제조치를 통해 불공정 경쟁 해소 및 국내 산업용로봇 생산기반이 유지돼 수요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중간재심사,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등 4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보고 받았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