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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힘든 65세 이상·중증 장애인, 27일부터 병원 대신 집에서 '통합돌봄'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6 12:00

수정 2026.03.26 18:25

全 지자체, 신청·서비스 연계까지
노인과 중증 장애인들이 병원이나 요양원을 벗어나 자신이 사는 집에서 의료·요양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27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정부는 올해 노인맞춤돌봄, 지역특화 돌봄사업 등에 예산 7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통합돌봄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서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의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이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5200여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사업 운영체계도 사전에 구축하고 점검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가령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지만 몸이 약해져 혼자 식사·청소·외출 등이 어려운 노인, 노쇠·질병 등으로 의료·요양·생활지원 등 도움이 동시에 필요한 노인 등이 주요 대상이다. 지체, 뇌병변 등 중증 장애를 가진 장애인도 통합돌봄을 받을 수 있다.

통합돌봄이 안착되면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2023~2025년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한 1만629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통합돌봄을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은 4.6%p, 요양시설 입소율은 9.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 부담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도 75.3%였다.

변성미 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가족이 짊어졌던 심리적·경제적 간병 부담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돌봄이 필요하면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통합돌봄은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며, 현재는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하면 담당자의 상담 및 사전조사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