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형·누나는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전직 기자 배모씨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씨가 대장동 사업의 개발이익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배씨는 천화동인 7호에 1000만원을 투자한 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21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돈이 대장동 사업에서 나온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같은 법조기자 출신 인물이다. 방송사에서 일하다 김씨가 재직하던 머니투데이로 옮겨 김씨와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와 정영학씨를 김씨에게 소개한 것도 배씨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배씨가 이런 인연을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고 범죄수익인 점을 알고도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봤다.
검찰은 다만 김씨로부터 각 액수 미상의 수표와 19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이를 숨긴 혐의를 받았던 김씨의 형과 누나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이유를 "금액과 취득 경위,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