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마두로 부부, 나포 이후 2번째로 법원 출석
마두로 변호인, 美 제재로 마두로가 변호사비 낼 수 없다고 주장
美 정부의 변호사비 지급 제한은 '변호받을 권리' 침해라고 강조
법원 측은 해당 주장 인정하면서도 공소 기각 없다고 선 그어
마두로 변호인, 美 제재로 마두로가 변호사비 낼 수 없다고 주장
美 정부의 변호사비 지급 제한은 '변호받을 권리' 침해라고 강조
법원 측은 해당 주장 인정하면서도 공소 기각 없다고 선 그어
[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미국에 나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번째로 재판에 출석했다. 마두로 측 변호인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비용 문제로 공소 기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P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마두로와 베네수엘라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1월 3일에 나포된 마두로 부부는 같은 달 5일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현재 뉴욕 브루클린의 미국 연방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마두로를 마약 테러 공모 등 4개 혐의로 기소했다.
마두로의 변호를 맡은 배리 폴락 변호사는 이날 재판 전 협의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권을 강조했다. 그는 마두로 부부가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한 뒤, 마두로 부부가 현재 자비로 변호사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으며 베네수엘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19년부터 마두로 부부와 베네수엘라 정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미국과 관련된 모든 송금 및 거래를 막았다.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 내에서 마두로 부부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폴락은 피고인들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 자신들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이 공소 기각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폴락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도 같은 논리로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이날 뉴욕 검찰은 폴락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은 베네수엘라의 부를 약탈했다"며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는 것은 제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동시에 국가 안보 우려와 외교 정책을 언급하며, 변호인 선임권에 있어 마두로 부부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폴락의 변호인 선임권 주장에 대해 "헌법상 권리가 맞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이례적 사건", "평범한 사례가 아니다"라고 여러 번 지적했다. 그는 검찰에 OFAC가 묶여있는 마두로 측의 자금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고, 검찰은 마두로 측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날 헬러스타인은 "방어권이 최우선"이라며 마두로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변호인 선임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선이 아닌 사설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다만 그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문제로 사건을 기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헬러스타인은 이날 베네수엘라 정부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내는 문제에 대해 추가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다음 심리 일정도 정하지 않고 재판을 마쳤다. 이날 법원 밖에서는 약 70명의 시위대가 모여 마두로 재판에 대한 찬반 시위를 벌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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