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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에 모아주택 4개소 1900가구 들어선다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7 11:15

수정 2026.03.27 11:15

4차 소규모주택정비 소위원회 개최
정비 후 광진구 자양1동 조감도. 서울시 제공
정비 후 광진구 자양1동 조감도.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에 모아주택 4개소, 총 190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광진구 자양1동 대상지는 자양전통시장과 자양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며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73%에 달한다.

시는 이번 계획으로 자양초등학교 정문앞 아차산로 44길을 기존 5m에서 8m로 확보, 차량과 보행자의 구분이 없었던 도로에 차도와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설치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통합사업추진 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사업성이 한층 제고됐다.



시는 이밖에도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다.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돼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정비 조건에서도 사업성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다. 서울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수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시는 동북권 26곳, 서남권 23곳, 서북권 6곳 등 서울 강북과 서남권 등에 위치한 모아타운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한다.

시는 모아타운뿐 아니라 모아주택 심의를 통과한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에도 보정계수를 적용, 조합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조합원 부담이 커 통합심의를 통과하고도 이주·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들이 이번 심의로 공공기여 부담이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최소 10% 이상 확보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 적용(모아타운 내) 및 세입자 재정착 지원 △분양주택과 차별 없는 소셜믹스 계획 △임대주택 동·호수 공개추첨 등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