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삐뚤빼뚤하게 배 몬 60대 선장, 음주운항으로 적발

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7 09:55

수정 2026.03.27 09:55

음주 측정 모습. 부산해경 제공
음주 측정 모습. 부산해경 제공

[파이낸셜뉴스]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배를 몬 혐의로 6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안전법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어선 선장 A씨(60대)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 48분 부산 사하구 다대항 동방파제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배를 몬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관내 해상 상황을 주시하던 중 A씨의 5t급 연안자망의 항적이 심상치 않아 현장에 출동했다. 해당 선박은 방파제 등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할 해역에서 오히려 속도를 줄이는 등 비정상으로 항해했다.



이에 해경이 A 씨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수시로 단속해 해상 교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