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검찰 송치…준강제추행·2차 가해 혐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7 10:31

수정 2026.03.27 10:31

장경태 무소속 의원. 뉴시스
장경태 무소속 의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장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보좌진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A씨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도 요청했으나, 수심위는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장 의원은 하루 뒤인 지난 20일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경찰은 장 의원과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김모 전 비서관도 준강간미수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