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사기 피해 예방 근절 MOU 체결
최신 범행수법 공유, 홍보 활동 전개
최신 범행수법 공유, 홍보 활동 전개
[파이낸셜뉴스] 경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을 노린 신종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7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노쇼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접근, 신종 피싱 범죄인 노쇼사기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양 기관을 대표해 참석했다.
노쇼사기의 대표적인 방식은 물품 대리구매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주요 피해 계층인 소상공인을 상대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올해 초부터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최신 범행 수법을 공유하고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노쇼사기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 이전임에도 선제적으로 소상공인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달 9일부터 시행되는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과 연계해 182만명의 소상공인을 상대로 노쇼사기의 주요 수법 안내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후에도 새로 등장하는 최신 범행 수법을 공단과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신 단장은 "앞으로 경찰청의 범죄 동향 데이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광범위한 기반을 결집해 소상공인이 피싱 범죄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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