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잇따른 대부업체들의 해킹 사고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채무면제를 미끼로 코인 전송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관련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커는 침해사고로 고객 보상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들은 대부업체 명의로 코인을 보내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고 했다.
코인을 전송한 뒤 대부업체에 방문하면 대부계약서 등을 수정할 수 있다고 유인해 추가 피해 우려도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해커의 의도대로 코인 거래, 인터넷주소(URL) 클릭,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이 이뤄지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채무면제를 빙자해 코인 전송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으면 거래에 응하지 말고 해당 대부업체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사한 채무조정 권유 이메일이나 문자를 받았을 때도 URL이나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며 피싱 이메일로 의심되면 금감원 제보나 경찰 신고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고객 피해 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정보 유출 내역과 회사 보안 체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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