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 요트업체 ‘임시 계류장 요구’에 해운대구 “우동항 등 검토 중”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7 13:34

수정 2026.03.27 15:43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현장.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현장. 사진=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 착공에 들어간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인 가운데, 재개발에 따라 임시 계류장 확보 문제가 부딪히며 업계와 지자체 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해양진흥과는 27일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관련 계류장 문제에 대해 “대책 없는 수용은 어렵다”며 언론에 입장을 밝혔다.

당초 재개발 사업 시행 측은 공사기간 중에도 1열의 계류시설을 운영 유지하기로 했으나, 안전 등의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철회하며 문제가 시작됐다. 기존의 ‘계속 계류할 수 있다’는 약속을 믿고 대안을 준비하지 못한 요트 사업자 가운데 일부가 부산시의 철수 명령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사업자는 인근 우동항, 운촌항, 남천항 등을 대체지로 찾고 있으나 운촌항과 수영강 하류는 이미 타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어 계류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체지로 거론되는 우동항은 지방 어항으로, 요트 계류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구의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우동항은 연안어업의 근거지로 활용돼 왔다. 어항 내 요트 계류를 위한 점·사용 허가 사례는 없었다”며 “이곳을 사용할 경우 원 사용자인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 제한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단순 계류가 아닌 대여사업을 목적으로 들어올 경우 일반인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도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요트 업체 측에서는 해운대구가 소극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하며 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는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한다는 기본 방침이 있어 그대로 간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구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조업권 보호와 일반인 안전사고 예방은 행정기관이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사업자들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