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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상장사 170곳 회계감리…‘분식회계’ 부실기업 퇴출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9 12:00

수정 2026.03.29 12:00

코스피200 감리주기 10년으로 단축 로드맵·회계사 징계시효 연장
2026년도 회계심사 및 감리업무 기본방향. 금융감독원 제공
2026년도 회계심사 및 감리업무 기본방향.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법인 등 170사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분식 위험이 높은 부실기업을 자본시장에서 신속히 퇴출하기로 했다. 코스피200 기업의 감리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사후 책임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회계정보 신뢰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가속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 △분식회계 무관용 △프로세스 선진화 △감사인 감독 강화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올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대상은 총 170사로 전년대비 10개가 늘었다.

금감원은 경미한 위반은 경조치(주의·경고)로 신속 종결하고, 경제적 영향력이 큰 대형사건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한계기업 징후가 있거나 감사시간이 과소 투입된 분식 위험 회사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올해 중점 점검할 4대 회계 이슈로는 △투자자 약정 △전환사채(CB) 발행 및 투자 △공급자 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등이 선정됐다.

제재의 실효성도 높인다. 회계부정을 주도한 회사 관계자의 임원 선임·재임을 제한하고, 공인회계사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아울러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권한을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선물위원회로 위임해 조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는 총 10개사(가군 1사·나군 4사·다군 5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 규모, 품질관리 수준, 감사 투입 시간 등 위험 수준을 고려해 대상법인을 선정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 품질관리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간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서열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개선 정도 위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대형 회계법인 내에 독립적 경영진 견제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영현황 공시를 확대해 ‘감사 품질 경영’ 체계를 안착시킨다는 구상이다.

감독 업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병행된다. 피조치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위반 동기(고의·중과실)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회계부정 조사 제도 내실화를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기업의 신속 퇴출을 위한 엄정 감리를 실시하는 한편, 신(新)감리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예방적 감독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