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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 추진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9 14:53

수정 2026.03.29 14:52

우리나라 비롯, 일본·호주·싱가포르·EU·중국·영국등 66개국 참여
전자상거래협정의 WTO 협정내 법적 편입도 병행 추진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부는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중인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66개국이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의 임시 이행을 선언했다고 29일 밝혔다.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은 지난 2019년 5월에 협상을 개시하여 2024년 7월에 협정문을 타결했으며(91개국 참여), 이후 참여국들은 동 협정의 WTO 협정내 법적 편입을 추진해 왔다. 다만, 일부 국가의 법적 편입 반대로 인해 법적 편입을 위한 합의가 쉽지 않아 공동의장국(일본·호주·싱가포르)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협정의 조속한 이행 방안도 검토해 왔다.

3월 28일(토), 공동의장국 및 우리나라, EU, 영국, 캐나다 등 50여개 회원국의 통상장관 및 대표단이 참석하여 전자상거래협정을 통한 전자상거래 원활화, 소비자·기업 등 디지털교역 환경 신뢰 구축 등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임시 이행을 추진키로 했다. 또, 참여국들은 임시 이행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내절차를 완료한 45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하면 발효될 예정이다.

아울러 동 협정의 WTO 법적 편입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선언에 참석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자상거래협정이 조속히 이행되면 디지털 무역 환경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개도국 및 중소기업에도 디지털무역의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전자상거래협정의 임시 이행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관련 국내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