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년내 유사거래도
시가로 판단해 증여세 판단"
시가로 판단해 증여세 판단"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냈지만, 2년 내 유사 거래가 있을 경우 해당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판사)는 지난 1월 30일 A씨 부부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22년 8월 부친으로부터 성동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각각 3분의 1과 3분의 2씩 증여받았다. 당시 이들은 증여세를 아파트 공시지가인 11억 600만원을 기준으로 각각 1778여만원, 3944여만원을 신고 후 납부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시가에 우선해 세금을 책정한다.
하지만 성동세무서는 같은 단지에 있는 다른 아파트 매물이 지난 2021년 3월 14억 5500만원에 매매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성동세무서는 기존에 거래된 아파트 매물 거래가액이 A씨 부부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심의를 신청했고, 지난 2023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시가로 봐야 판단을 내렸다. 성동세무서는 A씨 부부에게 각각 2450여만원과 4503여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즉 672여만원과 559여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한 것이다.
A씨 부부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아파트 증여 후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신고했으므로, 종전에 거래된 아파트의 거래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이내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시행령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로 평가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내 매매로 시가를 정하고 있다. 즉, 14억 5500만원의 아파트 거래는 자신들이 신고한 기간 내에 이뤄진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유사재산 거래 시점과 이 사건 아파트 증여 시점 사이 기준시가가 16.9%, 성동구 지가변동율이 8.915% 상승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존재하는 유사 재산의 거래액도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아파트의 가격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당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부동산 시세 자료를 볼 때 시세가 거의 변동되지 않아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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