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호감 표시' 이유로 폭행·협박
法 "녹음파일서 폭언과 욕설 사실 확인"
法 "녹음파일서 폭언과 욕설 사실 확인"
[파이낸셜뉴스] "죽인다, 골빈X아...진짜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가만히 있어."
2024년 6월 13일 오후 2시 20분께 서울 광진구 한 대학교 교내. 같은 학교 동기 사이였던 피고인 A씨(24)는 피해자 B씨(25)에게 이 같은 폭언을 쏟아냈다. 갈등의 발단은 A씨의 남자친구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호감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B씨를 찾아가 따져 물었다. 말다툼은 곧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A씨는 추궁 과정에서 손으로 B씨의 어깨 부위를 2~3회 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단순 말싸움 수준을 넘어섰다.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에는 A씨가 "죽인다" "미친X아" "진짜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제대로 얘기하라" 등의 욕설과 위협성 발언을 반복한 정황이 담겼다.
결국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심동영 판사)은 지난 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손가락을 어깨에 가져다 댔을 뿐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을 목격한 증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자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녹음파일에서도 욕설과 위협 발언이 확인되는 점 등이 증인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재판 후 A씨는 1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