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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동문화원 '성범죄자 재임명'은 자치구 책임...정원오에 유감"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30 16:21

수정 2026.03.30 15:40

오세훈 서울시장과(왼쪽)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오른쪽).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과(왼쪽)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오른쪽).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의혹에도 재임명된 성동문화원 원장을 두고 서울시가 "성동구청장 3선을 역임한 정원오 예비후보가 서울시에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제도적 구조와 실제 운영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30일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서울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해당 자치구가 충분한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성동문화원장은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문화원장에서 자진 사퇴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지난해 1월 신임 문화원장에 지원해 다시 돌아왔다.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문화원 운영 및 원장 선임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각 문화원의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며,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가 동시에 관리·감독 및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구조"라며 "그동안 문화원장 임명 절차는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자치구의 재량과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논란의 대상이 된 성동문화원장의 경우, 오랜 기간 동일 인물이 재임명되어 온 사례"라며 "자치구가 감사 및 행정 지원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간부 공무원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구조인 만큼 자치구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기준 보조금 비중은 서울시 5400만원, 성동구 1억5500만원으로 약 3배 가량의 차이를 보인다.

서울시는 "지역문화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며 "자치구에서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민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엄정한 관리·감독 체계를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책임 있는 판단과 대응이 요구된다"며 "공정성과 책임성이 바로 서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