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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년간 조사 1건뿐"...중개 카르텔, 알고도 못 잡았나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30 16:38

수정 2026.03.30 16:34

2년 동안 현장 조사 1건뿐
자치구별 애로 사항 있지만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급매물 광고.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급매물 광고.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내 부동산 중개 카르텔의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들이 관할 지자체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최근 2년간 단 1건의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부터 중개 카르텔이 있다는 지적은 계속 있었던 만큼, 관리 감독 소홀 측면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카르텔 성행에도 2년 동안 현장 조사 1건뿐
30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부동산 중개 카르텔 관련 3건의 제보를 받았지만 현장조사는 1차례 이뤄졌다. 다수의 카르텔이 암약하는 것을 감안하면 현장 조사는 턱없이 부족했던 셈이다.

문제는 이미 복수 중개사들이 4~5년 전부터 카르텔의 존재를 구청에 알리고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이다.

강남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4~5년 전에 동료 중개사가 지역 카르텔에 대해 강남구청에 제보와 신고를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끝났다"며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당시 구청 설명"이라고 말했다.

신고 사실이 유출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B씨는 "1~2년 전 강남구청에 중개 카르텔 신고를 하려고 갔었는데, 바로 다음날 이 내용이 중개사들 사이에 쫙 돌았다"며 "이 일이 있고 나서 (구청에 대한) 믿음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고 했다. B씨에 따르면 당시 신고 현장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발언이 내용에 그대로 돌았다고 한다.

강남구청도 애로사항은 있다. 조사를 나가도 사실상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조사권은 있지만 수사권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실제 카르텔 회원사들은 구청 등에서 조사가 나온다는 소문이 전해지면 아예 사무실 문을 열지 않는 방식으로 회피하고 있다.

부동산감독추진단 조사 예고에 중개망 제거
한편 본지 보도로 부동산감독추진단의 조사가 예정된 강남의 한 지역 역시 내부 공지를 통해 이미 공동 중개망을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회원들은 포렌식을 피하기 위해 아예 컴퓨터도 새로 바꿨다고 한다. 이날 회원사 대부분은 출근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반년 이상 문을 닫겠다는 중개사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역 카르텔 회원사는 100여곳으로 그 지역 전체 중개사의 40%에 이른다.

다만 이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해결책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회원사 없이 개별 활동하는 중개인의 입장에서는 100대 1로 싸우는 셈"이라며 "지금이라도 카르텔을 없애기 위한 자치구 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