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은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불법촬영 예방 전문점검팀, 일명 비추미순찰대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비추미는 '불법촬영 카메라를 탐지기로 비춰 찾다'와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다의 이중적 의미가 있다.
순찰대는 민간업체 탐지전문가와 경찰관으로 구성된다. 탐지업체가 보유한 고성능 탐지 장비를 활용해 점검한다. 1차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경찰 관계자는 "하계 휴가철인 7, 8월과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도 비추미순찬대를 운영할 방침"이라며 "불법촬영 범죄는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선제적 예방과 환경 개선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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