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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노조 "주총 개최 원천봉쇄"
4월 2일 결의대회 예고도
4월 2일 결의대회 예고도
[파이낸셜뉴스] HMM 이사회가 직원들의 반대에도 부산 이전을 위한 정관 변경을 확정했다. 다만, 본사 이전을 앞두고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육상노동조합은 부산 이전 반대를 위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HMM 육상노조에 따르면 HMM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부산 본사 이전과 관련해 정관 변경 안건과 임시 주총 개최 일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임시 주총은 오는 5월 8일에 개최된다.
HMM의 현행 정관에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명시하고 있다. 상장사인 만큼 부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이번 본사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걸었던 '해양 수도 부산' 육성 공약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함께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HMM도 이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영향권 지분이 70%가 넘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HMM의 최대주주는 한국산업은행(35.42%)이며, 한국해양진흥공사가 35.08%, 국민연금이 5.62%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다만 HMM 육상노조는 부산 이전에 강력 반대해왔다. MM 육상노조는 지난 25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MM은 지난 50년 서울과 부산의 이원화된 운영으로 최적화된 효율성을 증명해 왔다"며 "부산 강제 이전은 숙련된 인력 이탈과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삶의 터전 붕괴, 해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육상노조는 이날 50여명의 조합원이 회의실과 대표이사 집무실을 봉쇄하며 실력 저지에 나섰으나, 사측이 온라인 회의로 전환하고 장소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안건 처리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즉시 쟁의행위권 확보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육상노조 관계자는 "5월 8일 임시 주총 전까지 전향적인 노사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일 부분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총 개최를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육상노조는 오는 4월 2일 결의대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를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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