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여야, 전쟁추경 4월 10일 합의처리키로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30 18:36

수정 2026.03.30 18:35

4월 2일 시정연설, 7~8일 예결위 대정부질문 3일, 6일, 13일에 실시 31일 본회의 상정 법안 60건 협의 출마 공석 4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수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이 3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회동하고 있다. 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수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이 3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회동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30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키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내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4차례 연속 회동 끝에 추경 처리 시기와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정했다.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시작으로 비공개 오찬과 2차례 회동을 가졌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추경 심사는 4월 2일 시정연설과 같은 달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처별 심사를 거쳐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현재 진행 중인 3월 임시국회 회기는 4월 2일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끝으로 마치고, 이튿날인 4월 3일부터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해 추경 심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대정부질문은 4월 3일과 6일, 13일에 3차례 진행한다.

애초 민주당은 4월 9일, 국민의힘은 4월 16일에 추경을 처리하자며 다퉜다.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 전에 대정부질문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추경 심사와 대정부질문 일정을 나눠서 끼워 넣어 합의한 것이다.

3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본회의인 31일에는 60여건 법안들과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되는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은 직전 본회의에서 안건에 오를 예정이었다가 밀려난 환율안정법이라 불리는 해외주식 자금 국내 유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을 비롯해,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추리고 있다.

새로 선출될 상임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등이다.
각기 민주당 소속 추미애·박주민·신정훈·안호영 의원이 각각 경기도지사·서울시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