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은 이날 친한파 미 연방 하원 의원 모임 '코리아스터디그룹'을 만나 지난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의 필수 인력이 미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개선이 긴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한국동반자법(PWKA·Partner With Korea Act)'이 조속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언급된 '한국동반자법'은 전문 교육을 받은 한국인 기술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 취업 비자(E-4 비자)를 연간 최대 1만5000개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기업은 기술자를 미국에 파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존 '6개월~1년'에서 '1개월 이하'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대미투자법 통과로 마스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원전 건설 등 대미투자사업이 가시화되는 만큼, 지난해 9월 단기비자로 입국한우리 근로자 300여명이 구금되는 사태를 재발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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