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불구 2800억 탈루 혐의
국세청, 법인 5곳·개인 10명 조사
국세청이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2800억원 규모의 탈루 혐의를 받는 주택임대업자들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 법인 5곳·개인 10명 조사
특히 이번 조사 대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3구·한강벨트나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임대·분양한 사업자 위주로 선정됐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다주택 임대업자는 주택임대 수입을 과소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3구, 한강벨트를 포함한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7곳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5곳 △허위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3곳 등 총 15곳으로 법인이 5곳, 개인이 10명이다.
조사대상 15곳이 소유한 전체 아파트는 3141호로, 공시가격은 9558억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3구·한강벨트 내 임대아파트는 324호, 공시가격은 1595억원이다.
최다 아파트 보유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247호, 법인이 764호로 집계됐다. 임대 아파트 중 공시가격 최고가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58억원으로 나타났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세금 경감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 부담을 회피해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며 "다주택 임대업자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주택 임대업자가 여러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에 따르는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안들을 혐의 분석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임대업자들은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이 해당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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