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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속농지 1년새 급증…‘여의도 45배’ 늘었다

김찬미 기자,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30 18:40

수정 2026.03.30 20:51

농촌 고령화에 1만2968㏊ 증가
도시거주 비농업인 자녀 주로 받아
상당수 방치되거나 불법임대 우려
‘실제 경작’ 농지 전수조사도 시급
[단독] 상속농지 1년새 급증…‘여의도 45배’ 늘었다

전국에서 상속된 농지가 1년 사이 약 1만3000㏊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규모다. 농가 절반이 70세를 넘는 등 농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영향이다. 상당수 상속농지가 방치되거나 불법임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급증하는 상속농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상속농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상속농지 규모는 총 33만5059㏊다. 이는 2024년(32만2091㏊) 대비 1년 사이 1만2968㏊ 증가한 수치이다. 여의도(290㏊) 면적의 약 45배다. 축구장(0.714㏊)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만8162개다. 365일 동안 매일 축구장 약 50개 규모의 농지가 상속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셈이다. 2021년(30만5138㏊)과 비교하면 4년 사이 2만9921㏊, 약 10% 증가했다.

상속농지는 토지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등기부등본에서 취득 원인을 '상속'으로 표기한 것으로 추산됐다. 상속농지 규모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 등 부처별 정보 접근권한이 달라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다.

상속농지 확대는 고령화된 농촌 구조를 반영한다. 2024년 농가 인구 약 200만4000명 중 65세 이상은 55.8%에 달한다. 전년 대비 3.2%p 상승했다. 실제 농사를 책임지는 농업경영주는 70세 이상이 49만5000가구로, 전체의 50.8%를 차지하며 절반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역시 대다수가 농촌이다. 향후 10~20년 내 막대한 면적의 농지가 상속을 통해 비농업인인 도시 거주 자녀에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상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이 있지만 상속농지는 1㏊까지는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다. 1㏊를 넘는 면적은 처분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해야 한다. 즉 상속농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농지 소유주가 직접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구체적인 조사를 한 적은 없지만 상속인 중 상당수가 농업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해 비농업인 농지 소유 비중을 약 60%로 보고 있으며, 2035년에는 8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상속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비농업인은 1㏊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자경해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류상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미고 동네 농민에게 몰래 빌려주는 '불법 사적 임대차'가 이뤄지고 있다. 자경을 해야만 직불금 신청 및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지 집적화가 중요한 상황에서 1㏊ 소유요건을 맞추기 위해 농지 지분이 복잡해지고 필지가 쪼개지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