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낸드플래시에 대한 특허 분쟁 조사에 들어갔다.
미 연방관보는 30일(현지시간) ITC가 지난 26일 텍사스주 앨런에 있는 특허관리전문기업(NPE) 모놀리식 3D가 SK하이닉스와 일본 키옥시아를 상대로 제기한 관세법 337조 위반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한 내용을 공개했다.
모놀리식 3D는 두 회사가 HBM과 낸드플래시 관련 자사 특허를 침해해 관세법을 위반했다며 ITC에 조사 개시를 요청하고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 금지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ITC는 특정 낸드플래시와 HBM D램 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사건 번호는 337-TA-1492, 조사 대상은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 본사와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있는 SK하이닉스 아메리카와 SK하이닉스 메모리 솔루션 아메리카 등 세 곳이다.
조사 개시 단계이기는 하지만, 통상적인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라 미국 국경에서 제품 반입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무역구제 절차라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시에 제품 생산이나 기술 개발 없이 특허 포트폴리오만으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NPE들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정조준해 공략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NPE는 특허권을 매입한 뒤 관련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을 상대로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돈을 번다. 메모리나 첨단 패키징,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한국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분야가 이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도 LG반도체 출신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미국 NPE 넷리스트와 HBM 특허소송을 지난해 5월부터 진행 중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미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의 특허소송에 범부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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