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단속 보고 도주한 30대男, 차안엔 초등생 아들 타고 있었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31 07:32

수정 2026.03.31 09:4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인천에서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3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쯤 인천 남동구 수현삼거리 인근에서 렌터카를 몰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려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에는 A씨의 초등학생 아들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약 500m가량 차량을 몰고 이동한 뒤 차를 버리고 아들과 함께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탑승자 3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A씨를 추격하던 경찰관 1명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렌터카 업체를 통해 A씨 신원을 특정해 출석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은 부인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