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 호르무즈해협 통행 선박에 현지 통화로 요금 징수 계획
이미 이달 통행 선박에 약 30억원 받았다고 전해져
국제법 위반으로 논란 불가피
이미 이달 통행 선박에 약 30억원 받았다고 전해져
국제법 위반으로 논란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미국·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호르무즈해협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이란이 공식적으로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를 받을 계획이다.
30일(현지시간) 이란 관영 프레스TV에 따르면 이란 의회의 국가안보위원회는 이날 세계 해양 석유 운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해협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관리 계획안을 승인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이란 화폐인 ‘리알’을 기준으로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받는 내용이 들어갔다. 동시에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해협 통과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란에 대해 일방적인 경제 제재를 집행하는 국가들에 대한 해협 접근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계획안에는 이 밖에도 호르무즈해협 내 보안 조치 대폭 강화, 이란 해군 함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세부 절차 수립, 해협 관리 과정상 이란 군의 역할 대폭 강화 등의 내용도 들어갔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지난달 28일 이후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란 외무부는 24일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에 서한을 보내 비(非)적대적 선박은 이란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이 순순히 선박을 보내주는지는 불분명하다. 페르시아만에는 지난주 기준으로 약 3200척의 선박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지 못해 갇혀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IMO는 이달 회원국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영국 해양 데이터·정보 기업인 로이드리스트인텔리전스 및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선박은 해협 통과를 보장받기 위해 이란에 최대 200만달러(약 30억원)를 지불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이란의 해협 통행료 징수는 유엔해양법협약 등이 보장하는 '통항 통과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로, 국제법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