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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국 참여 UN 북한인권결의안 채택..李정부, 부처 이견속 참가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31 08:10

수정 2026.03.31 09:27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가 열리고 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 제공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가 열리고 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 제공
[파이낸셜뉴스]한국 등 전세계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전신인 인권위원회 때부터 24년 연속 채택됐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이번 참가를 두고 부처간 혼선을 빚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참가에 반대의사를 보였지만 외교부의 참가 의사를 굽히지 못했다.

전날 통일부와 외교부는 부처간의 합의를 통해 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2년에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에는 다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하반기에는 유엔총회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가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기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등의 북한인권결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난해 인권최고대표의 북한인권 관련 포괄적 보고서에 들어간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강조가 들어갔고, 납북자의 즉각 송환, 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등 인도적 사안을 포함했다.
북한이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한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