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내 살해 후 시신 유기 시도…60대 남성 충북 음성서 체포

뉴시스

입력 2026.03.31 08:39

수정 2026.03.31 08:39

살인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
[서울=뉴시스] 서초경찰서 모습.뉴시스DB.2026.03.3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초경찰서 모습.뉴시스DB.2026.03.3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살인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20분께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유족 측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날 오후 5시께 음성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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