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2명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 장기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김창민 영화감독이 폭행당해 숨진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시간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
식사 중 식당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와 몸싸움이 일어났고, 주먹으로 가격당한 김 감독은 바닥에 쓰러졌다.
김 감독은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A씨를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결국 지난주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유족은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사건 발생 현장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었는데 이송이 1시간이 지체되며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피의자가 여러명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중에야 2명을 특정해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기각되는 등 수사가 부실하고 수개월째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감독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숨졌다.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감독은 두레자연고를 졸업했다.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을 시작으로 ‘대장 김창수’(2017), ‘마약왕’(2018), ‘마녀’(2018), ‘비와 당신의 이야기’(2021), ‘소방관’(2024) 등에선 작화팀으로 일했다.
2016년 ‘그 누구의 딸’, 2019년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했다. ‘그 누구의 딸’은 성범죄자를 아버지로 둔 딸이 주위의 시선을 피해 이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고인은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이 작품으로 감독상을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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