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해 신설·개축 교량 의무화, 기존 교량도 단계적 확대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새로 건설되는 교량에 투신 사고 예방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인천시는 신설·개축 교량에 투신 사고 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지역 내에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모든 교량은 설계 단계부터 투신 사고 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는 기존 교량의 경우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주요 교량에서 발생한 투신 시도는 총 256건이고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량은 개방성이 높아 특정 장소가 되거나 모방 심리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교량 난간은 투신 사고 예방을 고려한 별도의 설치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투신 사고 예방 안전난간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시천교와 청운교는 난간 설치 이후 투신 사망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시천교 설치 이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는 교량별 투신 사고 위험도를 분석해 위험 수준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인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개정안에 기존 교량의 안전난간 설치 지원 근거와 신규 또는 전면 개축 교량에 대한 의무 설치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교량을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공간으로 전환해 안전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겨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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